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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의료비 몰아주기 가능한가요?
감성샷우수회원
2026.01.16 21:06 · 조회수 0

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각자 연봉이 다르며, 기본공제 및 의료비 처리에 대한 문의입니다. 한쪽이 소득이 적을 때 의료비를 몰아주는 것이 가능한가요? 만일 가능하다면, 제가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1.16 21:09 신규회원

    의료비는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에 몰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는 실제 지출한 사람이 아닌, 공제를 받으려는 사람이 부담한 것으로 인정되면 되기 때문이에요. 보통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므로, 의료비 영수증과 의료비 지출 증빙서류를 몰아줄 배우자의 이름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단, 같은 의료비를 중복 공제하면 안 되고, 의료비는 본인 또는 부양가족을 위한 지출이어야 해요. 따라서 연말정산 시 의료비 지출 증빙은 반드시 한쪽에만 몰아 제출해야 한다는 점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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