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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운송업 사업자등록 후 부가세 신고 관련 질문
여행러우수회원
2026.01.16 21:03 · 조회수 0

차량운송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부가세를 신고하는 중입니다. 아빠에게 돈을 빌려 차량을 일부 구입했고, 대출을 받아 나머지를 매입했습니다. 세무대리를 통해 신고를 하려는데, 차량 구매가 고정자산으로 처리돼 국세청에서 이체내역을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빠가 보낸 이체내역과 대출 상환 스케줄을 제출하면 되는 걸까요? 아빠가 차량을 사면서 이런 절차를 한 적이 없다고 하셔서 잘 모르겠습니다.

댓글 (1) >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6.01.16 21:14 신규회원

    차량 구매 시 아빠가 보낸 자금은 사업상 자본출자나 차입금으로 정확히 구분해 이체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대출금은 금융기관 거래내역과 상환 스케줄을 제출하면 되고, 아빠가 보낸 돈은 사업 자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입금 내역이나 계약서가 필요해요. 차량이 고정자산으로 처리되므로 구매 비용과 자금 출처가 명확해야 부가세 신고가 원활합니다. 아빠가 절차를 하지 않았다면 이체내역 또는 자금증빙 자료를 확보해 세무대리에 정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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