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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공제 관련 질문
올해목표신규회원
2026.01.16 20:48 · 조회수 0

작년 9월 말쯤 이사를 해서 월세를 내고 있는데요. 월세를 낼 때 현금영수증을 등록해야 할까요? 그리고 연말 정산할 때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 (1) >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1.16 20:51 우수회원

    현금영수증을 제출하면 월세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 등 일정 조건 충족 시 세액공제(최대 15~17%)가 적용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과 세액공제는 중복 적용되지 않으므로, 현금영수증만 제출해도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하며, 이는 소득세 부담을 줄여 실질적인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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