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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세금계산서 역발행 관련 질문
알람폭격성실회원
2026.01.16 20:01 · 조회수 0

택배기사가 받은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과 세액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택배기사가 받는 금액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총합인 110만원인가요? 또한, 이 110만원 중 부가세환급신고 시 세액 10만원에 대해 환급을 받는 것인가요? 아니면, 택배기사가 공급가액 100만원을 받고, 별도로 10% 세금을 내고 그 세금에 대해 부가세환급 신고를 하는 것인가요?

댓글 (1) >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6.01.16 20:05 신규회원

    택배기사가 받는 금액 중 세금계산서에 적힌 110만원은 실제로 받는 금액이 아닙니다.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기되어 있고, 실제 수령액은 이 두 금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110만원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1,210만원을 실제로 받게 됩니다. 택배기사는 이를 매출로 신고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입에 반영하며, 세금계산서 발행과 공제는 필수적입니다. 실제로 받는 금액은 세금 및 공제 후의 금액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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