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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일용직 연말 정산 관련 궁금증
라면물활동회원
2026.01.16 19:52 · 조회수 0

회사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전에 8개월 동안 택배 상하차 일용직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연말 정산 시 전 근무지에서 원천징수를 받아와야 한다는데, 일용직 근로는 연말정산에서 제외된다고 들었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상하차 담당했던 물류 회사 연락처가 변경된 것 같은데, 연말정산에 제출해야 할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네요.

댓글 (1) >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1.16 19:57 활동회원

    택배 일용직 근로 소득도 연말정산 대상이지만, 원천징수 영수증을 회사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는 소득세가 원천징수돼 연말정산 때 제출하면 세액 조정이 가능합니다. 물류 회사 연락처가 변경돼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기 어렵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세액 증명’ 서비스를 통해 확인하거나,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해 보셔야 해요. 만약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지 못하면 연말정산 시 해당 소득을 신고하지 못할 수 있으니 반드시 증빙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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