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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질문
웹툰덕후신규회원
2026.01.16 19:30 · 조회수 0

이전 직장에서 25년 1월까지 다녔고, 2-4월은 쉬었으며 5월부터 현 직장에 다니고 계신다고 합니다. 1월분을 5월에 따로 신청하고 싶다고 하셨군요. 그렇다면 5월부터 12월까지의 급여 내역을 다운로드하여 제출하면 되는 건가요?

댓글 (1) >
  • 카드로납부할지고민중 2026.01.16 19:45 활동회원

    이전 직장 1월분 연말정산은 이전 직장에서 처리해야 하며, 5월부터 12월까지 현 직장 급여 내역만 5월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전 직장 1월분 급여 내역은 그 직장에서 연말정산 자료를 제공해야 하고, 현 직장에서는 5월부터 받은 급여만 연말정산 대상이니까요. 따라서 5월부터 12월분 급여 내역만 다운로드하여 제출하면 정확해요. 이전 직장 연말정산을 별도로 신청하거나 요청해야 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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