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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 경매 후기: 임금채권과 조세채권 확인이 중요한 이유
야근러우수회원
2026.01.16 19:25 · 조회수 1

제가 거주하던 전셋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유찰이 3번 진행되었고, 제가 직장을 구하기 위해 전국 각지의 건설현장에서 몇 달에서 몇 년을 보내며 불안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소유주는 회사(법인)이고, 갑구에는 은행에서의 임의경매개시결정과 세무서의 압류, 을구에는 은행의 근저당과 글쓴이 본인의 임차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경매에 참여하려는데 법인(회사)의 경우 임금채권과 조세채권에 주의해야 한다는데, 어떻게 확인하고 어느 정도의 금액이 소요되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부족합니다. 3번의 유찰로 인해 손해를 보았고, 어디에서든 편안히 쉬고 싶은 마음이 크지만 현실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도움에 대한 글을 기다리겠습니다.

댓글 (1) >
  • 구옥장단점따지는중 2026.01.16 19:28 성실회원

    법인의 임금채권과 조세채권 확인 방법은 각각 다르며,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상 최종 3개월분 임금과 퇴직금 등이 우선 변제 대상입니다. 확인 시 법원 문건 송달 내역이나 관련 기관에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조세채권은 체납한 국세·지방세 등 세금으로, 우선순위와 배당액이 달라 정확한 금액 파악이 어려우니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경매 참여 시 감정가의 약 1%가 경매비용으로 발생하며, 임금채권과 조세채권의 규모는 반드시 공식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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