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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소득세 감면을 신청한 지 3개월이 지난 경우, 소득세 감면은 언제부터 적용될까요?
모닝커피러신규회원
2026.01.16 19:25 · 조회수 0

회사와의 소통 오류로 청년 소득세 감면을 아직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24세 7월 1일에 입사하여 3개월 수습 기간을 거쳐 현재까지 근무 중입니다. 이제라도 신청하려고 하는데, 중소기업에서는 연말정산 시 소득세 감면을 적용합니다. 신청서에는 중소기업 입사일이 중요하게 나와 있습니다. 현재 신청하면 24세 7월 1일부터 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어 이미 지난 소득세도 감면될까요? 아니면 신청 이후부터만 적용될까요? 구체적인 사항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1) >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1.16 19:35 활동회원

    청년 소득세 감면은 중소기업 입사일인 7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어, 이미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유는 청년 소득세 감면은 신청 시점이 아니라 입사일을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이에요^^. 다만, 감면 신청은 반드시 연말정산 전이나 연말정산 시에 해야 하며, 이미 지난 소득에 대한 감면도 연말정산 때 반영됩니다~! 따라서 지금 신청해도 7월 1일 이후 소득분 전체에 대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ㅎㅎ. 다만, 회사가 신청을 반영해야 하니 서류 제출과 확인 절차를 꼼꼼히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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