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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자료제공 동의 확인
혼자라서편해성실회원
2026.01.16 19:21 · 조회수 0

연말정산을 위해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확인 동의를 시도했더니 ‘간소화 일괄제공 확인 기간이 아닙니다’라는 알림이 떴습니다. 1월 16일을 지났기 때문에 동의가 불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일괄제공 자료 동의 이력을 보면 1월 6일에 근무한 회사 내역이 나옵니다. 이미 자료제공 동의를 한 것인지 혼란스러워서 여쭤봅니다. 추가로, 자료제공 동의를 했다면 연말정산에 필요한 자료를 따로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댓글 (1) >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1.16 19:25 신규회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동의는 보통 1월 15일까지 가능하며, 1월 16일 이후에는 동의 기간이 지나 동의가 불가능합니다. 1월 6일에 회사 내역이 보이는 것은 이미 그 날짜 이전에 동의를 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어요. 자료제공 동의를 완료하면 별도로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간소화 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일부 증빙서류가 있으면 직접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의 시점을 확인하시고, 회사가 요청하는 추가 서류가 있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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