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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전직장 근무 기간 포함 여부
달빛냥신규회원
2026.01.16 19:12 · 조회수 0

연말정산 공고를 받았는데, 전직장을 포함해야 한다는데요. 1월 말에 a직장에서 7월 말에 퇴사하고, 8월 말부터 b직장을 다니다가 11월 초에 퇴사한 뒤 현재 직장에 입사해 2025년이 끝났습니다. 이런 경우 1월부터 12월까지 전 근무 기간이 포함돼야 하는 건가요?

댓글 (1) >
  • 사업자지출정리중 2026.01.16 19:21 우수회원

    이직 후의 근무기간을 연말정산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두 회사의 소득 합산, 서류 준비, 세액 계산 방식 차이 등입니다. 이직 시에는 이전 회사와 현재 회사의 소득을 합산해야 하며, 전 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의료비나 교육비와 같은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각 회사에서 발급받은 증빙서류를 모두 준비해야 하며, 새로운 급여 체계와 세액 계산 방식을 파악하여 세액 공제 항목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누락된 소득과 공제를 방지하고 세무상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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