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상속재산 세금 관련 질문
연간계획성실회원
2026.01.16 19:04 · 조회수 0

상속 받은 재산 중 토지는 2억 원, 아파트는 7억 원입니다. 홈택스 등록면허세를 신고할 때, ‘과세표준’ 금액이 6,000원으로 고정돼 최종 세금이 7,200원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7,200원만 납부하면 되는 건가요? 토지와 아파트를 따로 등록면허세를 신고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한 번에 신고해서 처리해도 괜찮은 건가요?

댓글 (1) >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1.16 19:11 성실회원

    등록면허세는 토지와 아파트 각각에 대해 따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과세표준 6,000원과 세금 7,200원은 한 건에 대한 금액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토지와 아파트 각각의 과세표준과 세금을 확인해 별도 신고하는 것이 맞아요. 두 재산을 한 번에 합산해 신고하면 과세 기준이 달라질 수 있고, 신고 누락이나 과세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재산에 대한 등기부 등본과 평가액을 기준으로 신고하시고, 정확한 금액을 확인한 후 납부해야 해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