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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문의
통학버스우수회원
2026.01.16 18:58 · 조회수 0

작년까지는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어머니와 함께 연말정산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어머니가 일을 시작해 소득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에 따라 따로 신청해야 한다는데, 제꺼에서 부양가족을 해제하고 각자 신청하는 것이 맞을까요? 지난해에는 매번 돌려받았는데, 이번에 따로 신청하면 잘못하면 더 많이 세금을 내야 된다고 해서 걱정입니다.

댓글 (1) >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1.16 19:05 성실회원

    부양가족인 어머니가 소득이 발생하면 올해부터는 어머니를 부양가족에서 제외하고 각각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연 100만원 초과 시 부양가족 공제가 어려우니 이를 확인해야 해요. 어머니가 소득이 많아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맞고,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서 빠지면 귀하의 공제 금액이 줄어 세금이 늘 수 있습니다. 다만, 어머니 소득과 공제액을 각각 계산하면 전체 세금 부담이 적절하게 조정됩니다. 따라서 부양가족 해제 후 각자 신고하되, 정확한 소득과 공제 내역을 꼼꼼하게 챙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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