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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주택 보증금 반환 문의
정보줍줍활동회원
2026.01.16 18:45 · 조회수 0

현재 월세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새 주인과 협의 중인 상황입니다. 전입 신고 일자와 임차권 등기가 모두 완료된 상황이고, 새 집 주인은 입차권 등기 확정일부터 미납된 3개월 월세를 차감하고 보증금을 반환해주겠다고 합니다. 채권 양도 절차가 없으면 연체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전 집 주인이 임차권 등기를 신청한 후 월세를 납부하지 말라는 문자가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월세 3개월치를 차감하고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임차권 등기 1순위는 서울 보증 보험이고, 제가 2순위입니다.

댓글 (1) >
  • 실거주집찾는중 2026.01.16 18:47 성실회원

    주택 경매 보증금 반환 시 월세 미납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경매로 집을 비워줄 때 월세 미납이 있으면, 남은 보증금에서 미납 월세가 공제되어 실제 돌려받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 임차인이 월세를 계속 내지 않으면 임대인은 계약 해지 통지와 함께 법원의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여 미납 월세가 보증금에서 공제됩니다.
    – 경매 절차에서는 임차인이 선납 월세 등 추가 채권이 있다면, 반드시 배당요구를 해야만 배당을 통해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 미납 월세가 많을 경우 보증금에서 모두 차감될 수 있으니, 경매 절차에서 배당요구와 계약 해지 통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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