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부동산 > QnA

보관이사시 전출신고 및 전입신고 관련 질문
피자페페로니우수회원
2026.01.16 18:44 · 조회수 0

집을 매매하고 1/20 보관이사로 짐을 배려하려고 합니다. 새 집으로는 2/3에 들어갈 예정이고, 기존 집에 매수자가 대출을 받아 들어오려면 퇴거신고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2/3까지는 장모댁에 머물면서 전입신고를 하고, 다시 2/3에 새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되는 건가요? 그럴 경우 주민센터에서 일일히 설명하고 승인을 받아야 할까요? 장모댁 전입신고 시 준비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퇴거신고와 장모댁 전입신고는 같은 말인가요?

댓글 (1) >
  • 청약준비중 2026.01.16 18:48 활동회원

    전출신고와 전입신고는 실제 거주 시작일에 맞춰 신고해야 해요. 전출신고는 짐만 새 집으로 옮기고, 전입신고는 실제로 거주하기 시작한 날에 신고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미루면 최대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실제 거주 시작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해요. 전입신고는 반드시 실제 거주지에서 해야 하며, 보관이사 중에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어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