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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부양가족 문의
목표메모우수회원
2026.01.16 18:20 · 조회수 0

회사에서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는데, 법정 한부모로 두 살 아이를 둔 채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데 부모님 모두 부양가족으로 신고하고 싶어요. 아버지는 73세로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고 어머니는 62세입니다. 아버지는 걸을 수 없어서 소득활동을 하지 않으셨고,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면 핸드폰 인증을 해야 한다고 하는군요. 그러나 두 분 모두 핸드폰이 제명의로 되어 있고, 신용카드도 없는데 어떻게 신고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댓글 (1) >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6.01.16 18:26 활동회원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신고하려면 부모님 명의 휴대폰이나 신용카드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부모님 휴대폰이 본인 명의가 아니면 대리 인증이 불가능하므로, 대신 부모님 명의의 공인인증서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본인 확인 절차를 진행해야 해요. 아버님이 70세 이상이고 장애인 등록되어 소득활동이 없으시면 기본공제 대상이고, 어머님도 부양가족 요건(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 등)만 충족하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 인증 대신 회사나 국세청에 문의해 다른 본인 확인 방법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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