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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구매한 국내 제품의 관세 환급 가능 여부
다이어트중활동회원
2026.01.16 18:18 · 조회수 0

최근 해외 중고플랫폼에서 물품을 사서 관부가세를 납부했는데, 받아보니 한국 제품이었어요. 이런 경우 재수입된 제품은 관세 면제나 할인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개인이 이에 대해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6.01.16 18:21 활동회원

    해외에서 구매한 후 국내로 재수입하는 한국 제품은 관세 면제나 할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미 관부가세를 납부한 상태라면 재수입 시 별도의 관세 환급이나 감면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요. 관세 환급은 수출한 상품을 해외에서 다시 수입할 때 특정 조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되며, 개인이 임의로 신청할 수 있는 제도는 없습니다. 다만, 수출입 절차를 정확히 따르고 관련 서류를 갖춰야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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