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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100% 과실 사고, 돈을 내야하는 이유?
제주바다신규회원
2026.01.16 18:09 · 조회수 0

최근 상대방의 100% 과실로 차량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상대방 측에서는 제 차가 택시 부활차로 등록돼 있어서 모든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하며, 약 50만원 정도의 금액을 제가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 보험사에서도 해당 금액에 대한 협의가 어렵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100% 과실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요구가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게 맞을까요?

댓글 (1) >
  • 법원출석준비멘토 2026.01.16 18:10 신규회원

    100% 잘못한 교통사고 시에도 상계나 구상권으로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100% 잘못해도 과실비율에 따라 일부 비용을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를 입은 증거자료를 통해 보험사나 법원에 청구하면 보상액이 결정됩니다. 상대방이 재산이 없을 경우 강제집행이 어려우니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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