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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의 사업자 현황신고 방법에 대한 고민
버그찾는중신규회원
2026.01.16 17:54 · 조회수 0

작년에는 매출이 약 4700만원 정도인 공부방을 운영했어요. 이제 사업자 현황신고를 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세무사에게 맡기는 편인가요? 아니면 직접 홈택스에서 처리하는 편이죠? 세무사에게 의뢰한다면, 직접 처리하는 것보다 세금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댓글 (1) >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6.01.16 18:05 신규회원

    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는 반드시 직접 또는 세무사에게 맡겨 처리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는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하며, 홈택스에서 직접 처리하거나 세무사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직접 처리 시에는 기본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고 신고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직접 처리하거나 세무사에게 맡겨 신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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