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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에 대한 종합소득세 문의
날씨체크성실회원
2026.01.16 17:52 · 조회수 0

냉동설비 사업을 준비 중인데, 형님이 빌려준 사업자를 통해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공사 비용은 3500만원이고 부가세는 350만원입니다. 남은 이윤은 800만원입니다. 이제 궁금한 것은 종합소득세 부분인데, 형님이 15%를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윤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내야 할지, 아니면 공사 대금에 대한 부분을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세금질문많은편 2026.01.16 18:07 우수회원

    종합소득세는 공사 대금이 아니라 남은 이윤 800만원에 대해 내야 합니다. 공사 비용 3500만원과 부가세 350만원은 매출액과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고, 이윤 800만원이 실제 소득이므로 여기에 대해 세금을 계산합니다. 형님이 요구하는 15%는 임의로 정한 세율일 수 있으니, 정확한 세율과 절차는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님이 사업자라면 사업 소득으로 신고하고, 이익 분배 방식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윤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부가세와는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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