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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저당 이자 상환과 연말정산 환급금 문의
밤샘러신규회원
2026.01.16 17:49 · 조회수 0

현재 15년 이상의 대출 상환 기간을 가진 6억 이하의 아파트를 실거주하며 구입해 장기저당으로 대출금을 상환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아파트를 월세로 내놓고 본가로 이사를 준비 중입니다. 본가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내년에도 기존에 받고 있던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실거주 여부와는 상관없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는데, 이에 대해 혼란스러워하여 질문드립니다. 환급금을 받을 수 없다면, 다른 방법으로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6.01.16 18:09 활동회원

    장기저당 이자 상환에 대한 연말정산 환급금은 주택을 실거주하는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로 내놓고 본가로 전입하면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기존 환급금을 받을 수 없어요. 환급금은 주택자금공제 대상 주택을 본인이 실제 거주할 때만 적용되니, 임대 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임대소득이 발생하면 별도로 임대소득세 신고 시 비용처리로 일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거주 요건을 유지해야 환급을 계속 받으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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