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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연말정산 세액공제 질문
괜찮은하루우수회원
2026.01.16 17:44 · 조회수 0

주택청약 종합저축으로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무주택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은행에서 발급받아 제출하라는데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 건가요? 또한, 일부는 홈택스에 자동 반영된다고 하고 일부는 은행에 가야 한다는데, 정확한 절차가 궁금합니다. 주택청약과 관련된 연말정산을 위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6.01.16 17:46 신규회원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무주택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서류는 무주택 세대주임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필수 요건이며,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과세 연도 전체 동안 무주택 상태여야 합니다. 무주택확인서는 세대주임을 확인하고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등을 지참한 후 은행에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제출 시기는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최초 연도의 다음 해 2월 말까지 1회만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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