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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비용 중 현금 결제 후 카드 결제 시 부가세는 별도로?
음치모드우수회원
2026.01.16 17:34 · 조회수 0

인테리어를 진행 중인데 중도금 2차까지는 현금으로 지불하고, 3차와 잔금은 카드로 지불하려고 합니다. 이때 남은 금액에 부가세만 따로 추가하여 지불하면 되는 건가요? 견적서와 계약서에 부가세 별도로 명시되어 있어서 궁금합니다.

댓글 (1) >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1.16 17:57 활동회원

    인테리어 비용을 카드로 추가 결제할 때에도 이미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결제해야 하며, 부가세를 별도로 추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결제 시에는 부가세가 명시된 최종 금액으로 지불해야 하며, 부가세 추가 요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결제 방식에 관계없이 부가세는 포함된 금액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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