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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세금계산서 수정발행 관련 질문
피아노소리신규회원
2026.01.16 17:15 · 조회수 0

발행된 12월 세금계산서의 금액 오류를 발견했습니다. 현재 세액포함금액이 1,371,700원으로 발행되었는데, 이를 496,000원으로 수정발행하려 합니다. 수정 발행 시 가산세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세금뉴스즐겨보는직딩 2026.01.16 17:36 성실회원

    12월 세금계산서 금액 오류를 발견했으면 정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수정발행 자체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신고기한 내에 수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어요. 수정세금계산서는 원본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과세기간 내에 발행해야 하며, 국세청에 정정 신고도 함께 해야 합니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수정세금계산서 발행과 신고를 완료하셔야 가산세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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