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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가능 여부
버스창가활동회원
2026.01.16 17:11 · 조회수 0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가 국공립이 아닌 사기업(대기업 아님)에서 근무하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면 대상자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1.16 17:44 신규회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므로,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사기업 중소기업에 근무하면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기업이 중소기업 기준(중소기업 범위, 매출, 자산 등)에 부합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감면 대상 여부는 국세청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중소기업 여부 조회와 함께, 해당 기업의 중소기업 확인서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자 본인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요건(취업일, 신입 또는 전직 여부 등)을 충족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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