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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이름으로 연말정산 월세 공제 가능한가요?
합격러성실회원
2026.01.16 17:07 · 조회수 0

항상 신랑의 계좌로 월세를 이체해왔는데, 연말정산 시 공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신랑의 이름으로 이체된 내역도 공제 가능한 건가요?

댓글 (1) >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1.16 17:16 성실회원

    신혼부부가 월세를 이체해도 세금공제 가능합니다.

    신혼부부가 무주택 근로자이며, 주택은 국민주택규모(85㎡)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 주소가 일치해야 하며, 연간 월세액의 15%까지 1,000만원 한도로 공제됩니다.

    배우자가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같은 세대로 간주되므로, 양쪽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만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각각 주거하는 부부에게는 월세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개정안이 발표되었고, 3자녀 이상 가구에 한해 주택 규모를 상향하는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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