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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중 아르바이트 소득, 연말정산과 세금 신고 관련 질문
차박꿈신규회원
2026.01.16 16:48 · 조회수 0

직장 휴직 중 40일 동안 아르바이트를 해서 3.3%의 공제로 180만원의 수익이 발생했어요. 이 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할지요?

댓글 (1) >
  • 교육비영수증찾는중 2026.01.16 16:52 활동회원

    휴직 중 아르바이트 소득도 근로소득과 별개로 종합소득에 포함되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3.3% 원천징수되었어도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며, 원천징수 영수증을 바탕으로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해야 해요. 아르바이트 소득이 300만원 이하라도 신고 의무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신고 시 총소득과 공제 내역을 정확히 반영하면 세금 부담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직 중 아르바이트 소득은 따로 연말정산하지 말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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