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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서 항목 기타(정규영수증외매출분)에 대한 질문
유튜브러성실회원
2026.01.16 16:39 · 조회수 0

B2C 거래를 하는 상황에서 더존과 홈택스 매출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아서 홈택스 매출을 더존에 입력한 후 차액을 정규영수증 외 매출분에 입력하는 것이 맞을까요? 예를들어 10월부터 12월까지 부가세신고를 위해 매입이 100이고 매출이 200이라고 할 때, 부가세 상계 전표를 작성하여 매입을 0으로 만든 후 매출 200에서 매입 100을 뺀 100이라는 숫자를 정규영수증 외 매출분으로 입력해야 할까요?

댓글 (1) >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1.16 17:06 활동회원

    정규 영수증 외 매출분 처리 방법은 불일치 원인을 파악한 뒤, 일반전표나 기타 증빙으로 입력하고 추가 신고해야 해요. 증빙 미비 시 비용 불인정과 홈택스 미등록 거래에 주의해야 하며, 정기 결산 전에 모든 내역을 재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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