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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종료 후 묵시적 갱신과 집주인 변경
하늘사진러우수회원
2026.01.16 16:37 · 조회수 0

첫 전세계약이 곧 만료되어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황입니다. 현재 임대인이 집을 임대 중이며,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새로운 집주인이 주거 목적으로 퇴거를 요청한다면, 갱신된 계약 기간에도 불구하고 퇴거해아 할까요?

댓글 (1) >
  • 입구출구동선체크 2026.01.16 16:40 신규회원

    묵시적 갱신된 전세계약도 유효하며 새로운 집주인이라도 기존 임대차 계약 기간 내에는 임차인을 임의로 퇴거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새로운 집주인이 주거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려면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 만료 후나 갱신 거절 통보 시 퇴거 요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갱신 기간 중에는 임차인의 권리가 보호되어 퇴거할 의무가 없고, 만료 전에 정당한 사유와 절차 없이 퇴거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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