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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감면 관련 질문
일상공유활동회원
2026.01.16 16:32 · 조회수 0

연말정산 시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감면 대상자가 되면 월급 자체에서 감면을 받는 것인가요? 연말정산 시 몰아서 환급을 받아야 하나요? 또한, 감면을 받을 때 월급에서 뗄지, 연말정산 때 몰아서 받을지 선택권이 있는 건가요?

댓글 (1) >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6.01.16 16:34 활동회원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을 받을 때 월급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청년은 15~34세, 고령자는 60세 이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적용 장애인 등, 경력단절여성은 1년 이상 근무 후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 사유로 퇴사하고 2~15년 이내 재취업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감면 신청은 취업일로부터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에 하고, 매월 감면된 세금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감면 한도는 과세기간별 200만원이며, 최초 취업일부터 중단 없이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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