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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지급증명서류로 이체확인서 제출 가능 여부
차박꿈신규회원
2026.01.16 16:30 · 조회수 0

저희가 입주한 날에 보증금과 월세를 합쳐서 송금했는데, 월세 지급증명서류로 이체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도 유효한 걸까요?

댓글 (1) >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6.01.16 16:36 활동회원

    이체확인서 제출은 가능하지만, 월별로 12개월치 전부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최근 1~2개월만 제출 가능 여부는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체내역에 임차인 본인 명의와 월세 금액, 이체일자 등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다른 사람 명의의 이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체확인서만으로는 제출할 수 없고, 반드시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각 기관별로 제출 방식과 인정 범위가 다를 수 있으니, 세무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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