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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주변 자취방 월세 계약 관련 질문
현금이좋다성실회원
2026.01.16 16:29 · 조회수 0

대학생으로서 학교 주변에서 자취를 하게 된 20살입니다. 보증금 2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짜리 방을 구했는데, 2월 말에 입주할 예정이지만 계약상으로 1월 1일로 해야 한다고 하여 1,2월 월세 100만 원까지 한꺼번에 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맞는 건가요? 학교 입학 시즌이라 방이 부족해서 급하게 계약금의 10%를 내고 돌아왔는데, 생각해보니 사용하지 않는 1,2월 월세를 왜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집주인은 다른 사람을 구할 수 있으니 1,2월 월세를 받는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법적으로 요구되는 건가요? 이에 대한 해결책이 있을까요?

댓글 (1) >
  • 반려동물가능집찾기 2026.01.16 16:31 신규회원

    12월 월세를 한꺼번에 내는 것은 필수가 아니며,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월세 선불 관행이 있지만, 반드시 일시불로 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계약 전 납부 방식과 관리비 여부를 확인하고, 불공정한 조건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분할 또는 월 단위 납부 조건을 명확히 계약서에 작성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통해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12월 월세 일시불은 선택 사항이며,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여 합리적인 조건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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