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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세액공제에 대한 궁금증
방꾸미기중활동회원
2026.01.16 16:29 · 조회수 0

퇴사 후 개인형 irp 퇴직연금을 받아서 계좌에 넣어둔 상태인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돈을 입금한 적이 없어도 가능한가요?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별도로 신고해야 하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리 해지하지 않고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는 것이 유리한가요? 만약 세액공제가 불가능하다면 새로운 irp 계좌를 만들어 700만원을 넣으면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세액공제에 대한 정확한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1) >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6.01.16 16:37 우수회원

    퇴직연금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퇴직연금(IRP 등) 계좌에 실제로 돈을 입금해야 합니다. 연금저축 또는 IRP 계좌에 실제로 납입한 금액에 한해 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하며, 입금 없이 신고만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55세 이후에는 IRP 계좌에서 연금 형태로 인출해 세액공제와는 별개로 연금소득세를 내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연금계좌를 5년 이내 중도 해지하면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해 연간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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