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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와 신고방법에 대한 고민
플랜수정성실회원
2026.01.16 16:27 · 조회수 0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신 후 사망신고를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상속받을 것도 없이 빚만 남은 상황입니다. 상속세를 신고하기 전에 갑자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개인사업을 하시다 보니 거래처 채무가 남아있을 수도 있을 텐데, 이럴 경우 상속포기가 더 나은 선택이 아닐까 고민 중입니다. 이런 경우 어떤 조치가 바람직한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홈택스로그인러 2026.01.16 16:38 신규회원

    채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선택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재산과 빚을 모두 포기하는 것이며, 한정승인은 일부 재산만 채무를 책임지는 방식입니다. 상속포기를 결정하고 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후순위 상속인에게 빚이 넘어가지 않도록 하려면 모든 상속인이 각자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재산을 임의 처분하면 절차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절차 완료 전에 재산을 보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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