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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부모 치매 공제 관련 필요 서류는?
질문자신규회원
2026.01.16 16:21 · 조회수 0

치매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되었어요. 부양가족으로는 이미 공제를 받고 있었는데, 치매도 중증으로 분류되어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낮에 요양보호사가 오는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만약 가능하다면 필요한 서류가 어떤 것들이 필요한 걸까요?

댓글 (1) >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6.01.16 16:44 활동회원

    치매 공제 신청 시 낮에 요양보호사가 오는 경우 필요한 서류는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의사소견서, 신분증 사본입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며, 의사소견서는 공단 실사 후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증 사본은 신원 확인을 위해 필요하며, 추가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방문 시간과 무관하게 위 서류를 기본으로 제출해야 하며, 공단 실사 후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으니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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