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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후 해야하는 절차와 신고에 대한 의문
웹소설러성실회원
2026.01.16 16:19 · 조회수 0

이사를 한지 거의 4년만에 다시 이사하는데 조금 헷갈리네요. 새로 추가된 절차도 있고요.

일단 월세 계약은 어제부로 완료했고, 주택임대차신고도 방금 온라인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사 당일에 주택을 떠나면서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누군가가 주택임대차신고를 했다면 전입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를 본 적이 있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댓글 (1) >
  • 남향선호하는집덕후 2026.01.16 16:21 성실회원

    이사 후에는 반드시 전입신고도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이동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절차이며, 이사 후 14일 이내에 해주어야 하며,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신고(전월세 신고)는 임대차 계약 사실을 행정기관에 알리는 것으로, 2021년 6월부터 의무적으로 신고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두 신고는 별도로 진행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주택임대차신고만으로 전입신고가 대체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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