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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열람내역서가 무엇일까요?
공부메이트우수회원
2026.01.16 16:17 · 조회수 0

전세지킴보증 연장 서류를 준비하던 중, 전입세대열람내역서가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2년 계약 후 재계약을 하면서 말소자를 포함해 제 이름만 나온 서류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를 은행에 보내도 제가 보낸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전입세대열람내역서라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과거 전입 이력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임대인만 가능한 서류일까요?

댓글 (1) >
  • 로얄동로얄층찾는중 2026.01.16 16:19 성실회원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발급 조건은 해당 건물·시설의 소유자, 임차인, 매매·임대차계약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발급을 위한 서류는 본인: 신분증 1개, 법인: 대표자 신분증명서, 대리인: 위임장 및 신분증이 필요하며,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처리는 방문 신청만 가능하며,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이며, 수수료는 열람 300원, 교부 400~500원입니다. 신청 시 개인정보 오남용 우려로 제한된 사항과 매도인 위임을 받아 신청하는 방식이 타당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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