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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 중인 동료와 연말정산
모닝커피신규회원
2026.01.16 16:11 · 조회수 0

요즘은 보관이사를 맡아야 해서 한 달 동안 친구네 자가 아파트에 동거 중이에요. 이번 연말정산 때, 친구네 가족에게 어떤 불이익이 올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우리 둘 다 직장인이라서요. 연말정산 동거인에 대해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댓글 (1) >
  • 카드로납부할지고민중 2026.01.16 16:16 활동회원

    동거 중인 친구 가족에게 특별한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아요!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공제는 실제로 부양하는 가족만 인정되고, 단순히 함께 사는 동거인은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직장인 둘 다 각각 본인의 소득과 가족만 신고하면 되고, 동거 사실만으로 세금이나 공제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중요한 점은 친구 가족의 인적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며, 동거 사실만으로 연말정산에 불이익이나 혜택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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