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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담 관련 질문
이어폰끼Guy성실회원
2026.01.16 16:09 · 조회수 0

세무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상속과 비과세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1. 현재 인천 아파트 1차를 소유 중이고, 2018년 7월에 등기가 완료되었습니다. 비조정 대상 지역에서 구매한 후 입주하여 현재 거주 중입니다. 2. 인천에 2028년 4월에 입주할 아파트를 2024년 11월 9일에 계약하여 분양권 상태입니다. 3. 갑자기 부모가 사망하여 시골 집을 상속받았습니다. 단독 상속자이므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상속받은 집의 가격은 1천5백입니다. 질문 1: 상속을 받으면 3주택으로 현재 보유한 아파트를 매각할 때 비과세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며, 언제 매각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 2: 상속받은 집을 등기에 즉시 등록하고 형에게 증여한 뒤, 현재 소유 중인 아파트를 2027년 11월 9일에 매각하고 2028년에 입주할 아파트도 매각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세금할인소소하게챙김 2026.01.16 16:18 활동회원

    상속으로 3주택자가 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은 기존 주택 기준으로 적용되며, 상속 주택은 별도 1주택으로 간주해 3주택 보유 상태가 됩니다. 기존 보유 아파트를 비과세하려면 2년 이상(조정대상 지역은 2년 이상 거주)을 보유하고 거주해야 하고, 매각 시점에 1세대 1주택이어야 합니다. 상속 주택을 바로 증여하면 증여 시점부터 소유권이 이전되어 1세대 1주택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고, 증여받은 형의 보유 기간도 따로 계산되므로 비과세 요건 충족에 주의해야 합니다. 2027년 11월 9일 매각과 2028년 입주 아파트 매각 시 비과세를 받으려면 매각할 주택 각각의 보유 기간과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증여와 상속이 복합된 상황에서는 세무 전문가 상담 후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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