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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와 농지연금 관련 질문
기타코드성실회원
2026.01.16 16:06 · 조회수 0

10억 원 상당의 그린벨트 토지(700평)를 자식에게 증여할 때 발생하는 증여세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농지연금으로 2억5천만 원 정도를 수령한 상태이고, 이 경우 증여세와 양도세(소유 기간 40년 초과)에 대해 궁금합니다. 농지연금은 대출 상환 후 해지해야 증여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댓글 (1) >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1.16 16:22 활동회원

    증여세는 10억 원 상당 그린벨트 토지의 시가를 기준으로 부과되며, 농지연금 대출금은 증여 시 차감되지 않아 증여세 부담이 큽니다. 농지연금은 대출 상환 후 해지해야 토지 증여가 가능하며, 대출이 남아 있으면 소유권 이전이 제한됩니다. 양도세는 40년 이상 보유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증여 시에는 양도세가 아닌 증여세가 주로 부과됩니다. 그린벨트 토지는 증여 및 양도 시 별도의 제한과 세금 이슈가 있으니 전문가 상담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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