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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예상액과 지급일 문의
눈팅하다등장우수회원
2026.01.16 16:05 · 조회수 0

강원도 원주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제 보증금은 50만원이고 월세는 30만원이며, 가구 형태는 단독 1인 가구입니다. 2026년 1~2월 동안 알바로 총 수입이 약 400만원 미만이었고, 이사를 한 날인 2월 27일에 전입신고와 주거급여 신청을 했습니다. 2월 27일 이후에는 소득이 없습니다. 앞으로의 근로는 예정되어 있지만 아직 미정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 예상액과 지급일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1) >
  • 관리비중요하게봄 2026.01.16 16:07 우수회원

    2026년 1~2월 알바 수입이 400만 원 미만인 경우, 강원도 원주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2월 25일까지이며, 지원 금액은 월 최대 20만 원, 최대 24개월까지 가능하며,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접수하면 됩니다.기준은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며, 소득은 중위소득 60% 이하, 총 재산은 1억 2,2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원주시청 홈페이지나 복지정책과로 문의하여 신청 시 최신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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