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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취득세 면제 조건 관련 문의
드럼소리활동회원
2026.01.16 16:02 · 조회수 0

저희 아버지가 올해 처음으로 아파트를 취득하게 되었는데, 생애최초 취득세 면제 대상이라고 알고 있었는데도 관할 구청에서 주택부속토지를 소유했던 적이 있어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해당 토지에 주택이 없었다고 말씀하시는데, 현재는 옆번지 앞마당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소유기간이 너무 과거여서 항공사진 등의 추가 입증 자료가 없고, 주택부속토지로 간주되는 근거는 정기과세내역서에 코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추가 확인이나 입증할 자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6.01.16 16:26 신규회원

    주택부속토지 소유 여부를 입증하는 방법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재산세 납부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기부등본으로 주택이 등기되어 있고,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건축물대장과 재산세 내역을 통해 토지와 건물 소유 여부를 파악해야 합니다.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여 부속토지 여부를 정식으로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특히 주택부속토지는 주택과 소유자가 달라도 주택 수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실제 사용 현황과 등기상 소유 관계를 모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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