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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연말정산 관련 질문
차트공부우수회원
2026.01.16 15:57 · 조회수 0

작년에 받은 치료비를 올해 1월에 청구하여 받았습니다. 이 경우, 실손보험비는 작년 귀속분에 적용해야 할까요? 아니면 내년 연말정산 때 반영해야 할까요? 홈택스나 보험사 연말정산 증명서에는 올해 받은 것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1) >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6.01.16 16:29 신규회원

    작년에 받은 치료비를 올해 1월에 청구하여 받았을 때는 작년 귀속분에 실손보험비를 적용해야 합니다. 실손보험금은 청구 시점이 속한 연도에 따라 처리되며, 일반적으로 해당 연도의 소득에서 보험금을 차감합니다. 보험사별로 세부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인 약관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올해 1월에 받은 보험금도 작년 소득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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