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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특약 관련 문구 확인 부탁드립니다
디저트러버신규회원
2026.01.16 15:52 · 조회수 0

전세특약에 사용할 문구를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잔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가압류, 압류, 가처분 등 권리 변동이 있을 경우 임차인이 계약을 해제하고 임대인이 금액을 반환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임차인이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시도했지만 거절당할 경우의 조항, 그리고 선순위 임차인 또는 선순위 보증금 유무를 확인 후 다른 사실이 발견될 경우의 해제 및 반환 조항, 그리고 입주 후 발생하는 관리비 및 공과금 체납에 대한 처리 내용이 포함돼야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번 특약이 추가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실평수따져보는러 2026.01.16 15:54 활동회원

    전세특약 확인 시 거절 조항에는 임대인이 특정 조건을 거부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요. 이 조항은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으니 양측이 균형 있게 조율해야 하며, 특약은 명확하게 작성해 분쟁 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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