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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만원 이하 소득, 연말정산과 월세액공제에 대한 궁금증
댕댕이랑활동회원
2026.01.16 15:46 · 조회수 0

작년에 아르바이트를 총 2번이나 하게 되서 총 소득이 1400만원을 넘지 않았어요. 이 상황에서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를 모두 신청해야 하나요? 월세액공제를 받고 싶은데, 종합소득세 신청 기간에 월세액공제를 신청해도 괜찮을까요?

댓글 (1) >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6.01.16 15:56 신규회원

    연말정산 시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무주택 세대주(또는 세대원)가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며 총급여 8,0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회사에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지급 증빙을 제출하고, 홈택스에서 간소화된 공제신고서→월세액 입력으로 자동 계산·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은 총급여 8,000만원 이하이고, 주택은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이며, 월세액은 연 1,000만원 한도이며, 중복 공제는 불가하니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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