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연말정산 부모님부양가족 세대분리 관련 질문
슬립모드우수회원
2026.01.16 15:38 · 조회수 0

올해 연말정산을 처리하게 되었는데, 결혼으로 인해 남편의 가족에 합류하면서 부모님과 세대가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으로 부모님을 등록하고 싶습니다. 부모님 모두 만 60세 이상이십니다.

1. 제가 분가를 하게 되어 두 분을 모두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을까요?

2. 어머님은 올해 소득이 없으시지만, 아버님은 퇴직하셨지만 근로소득이 500을 넘기 때문에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기 어려울까요?

3. (아버님이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어려울 경우) 매달 부모님께 생활비를 송금하고 있는데, 아버님의 통장으로 송금하는 경우에도 단순히 이체내역을 첨부해도 괜찮을까요?

댓글 (1) >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1.16 16:07 신규회원

    부모님 모두 만 60세 이상이고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세대분리 후에도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아버님 근로소득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부양가족 등록은 어렵고, 어머님만 가능해요. 부양가족 소득 기준은 연간 총소득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생활비를 아버님 통장으로 송금하는 것은 부양가족 공제와 직접 관련 없으며, 증빙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