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궁금증
성공기록신규회원
2026.01.16 15:36 · 조회수 0

퇴사하고 재입사하는 등 여러 상황으로 연말정산이 복잡해져 고민이 많군요. 현재 근무 중인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기 어려울 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또한, 2월에 현 직장에서 퇴사 예정이라면 어떻게 소득을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혀질까요?

댓글 (1) >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6.01.16 16:10 신규회원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경우,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고 5월 1~3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ARS 1544-9944로 세금신고를 수정없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세무대리인이나 서면신고도 가능합니다. 납부는 홈택스, 카드로택스, 인터넷지로에서 전자납부하거나 은행,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으며,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