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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 궁금증
헬스초보우수회원
2026.01.16 15:31 · 조회수 0

연말정산에 대해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작년에 일한 아버지와 나가 각자 연말정산을 하는데, 아버지에게 나의 의료비와 신용카드를 몰아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된 정보를 알고 계신다면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1) >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1.16 15:38 성실회원

    아버지가 나의 의료비와 신용카드를 몰아줘도, 실제 지출자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부양가족 공제와 별개로 자녀가 공제받을 수 없어요. 부모님이 자녀 명의 카드로 결제하더라도 자녀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실손보험으로 돌려받은 금액은 공제에서 제외되니 주의해야 해요. 결론적으로, 아버지가 나의 의료비와 신용카드를 모두 내도, 공제 대상은 실제 지출한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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