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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환급금 신청 시 묵시적 계약으로 임대차계약서가 없을 때, 제출 방법 고민 중
쿠폰있으면쓴다우수회원
2026.01.16 15:04 · 조회수 0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해서 거주 중인데, 1년간의 묵시적 계약 연장이 이뤄진 케이스네요. 현재까지 계속 거주 중이시군요. 이런 상황에서 임대차계약서가 없어서 어떻게 서류를 제출해야 할지 고민이네요. 새로 작성해서 제출해야 할까요? 혹은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댓글 (1) >
  • 전월세전환계산러 2026.01.16 15:06 신규회원

    묵시적 계약으로 월세환급금 신청 시, 기존 임대차계약서나 계약 갱신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 만료 후에도 계속 거주한 경우 기존 계약서를 제출하거나, 계약 갱신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 이메일, 녹취 등의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월세 이체내역, 주민등록등본, 월세 세액공제 신청서도 함께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비 시 세무서나 국세청에 문의하여 추가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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