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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시 주택을 부동산 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적어야 할까요?
퇴근길숨성실회원
2026.01.16 15:03 · 조회수 0

상가의 1~5층과 면세인 주택이 있는 옥상(6층)이 있습니다. 부가세를 신고하기 위해 부동산 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주택을 포함해야 할지, 아니면 면세 사업수입금액에만 주택 월세를 적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1.16 15:27 우수회원

    6층 주택 부가세 신고 시 임대공급가액명세서 작성 시, 임차인 인적사항, 임대 기간, 층·면적, 보증금, 월세 등을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임차인 정보와 임대 정보부터 보증금·월세 등을 차례로 입력하고, 주의할 점은 공실 기간이더라도 명세서를 작성해야 하며, 임차인 정보가 변경되면 전체 내역을 새로 입력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 단위로 신고하며, 홈택스 전자신고 시 임대공급가액명세서가 기본 서식으로 제공되어 자동 반영됩니다. 임대공급가액명세서는 임차인별 임대수입 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데 필수이므로, 각 항목을 정확히 입력하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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