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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의 사망으로 연말정산 부양가족 요건 가능 여부
감사모드성실회원
2026.01.16 14:51 · 조회수 0

제가 궁금한 사항은, 25년 1.경에 사망한 부친의 경우 올해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이 가능한지요?

댓글 (1) >
  • 신용카드사용내역정리 2026.01.16 15:05 활동회원

    부친이 25년 1월에 사망했으면 올해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인적공제는 해당 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생존한 가족에 한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사망한 부친을 부양가족으로 포함할 수 없습니다. 부친의 사망일이 올해 1월 이후라면 해당 연도에는 공제가 불가능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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